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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54년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한 이후 일본 정부가 '실력행사'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일기본조약 당시 일본 측 문서공개 소송에서 외무성 과장의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도쿄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일기본조약 문서 공개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일본 외무성의 오노 북동아시아 과장은 1954년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한 이후 일본 정부가 '실력행사'도 검토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54년 9월9일 이후, 쌍방의 실력행위에 의한 충돌을 피하는 방침을 모색했지만, 향후 대처 방침에 있어서는 '실력행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노 과장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한.일기본조약 당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 내의 논의가 공개되면 한국이 자국 입장을 강화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일본 법원은 한일 기본조약 당시 일본 측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성이 이를 거부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히가시자와(공개요구 변호사) : "명확히 외부에 제시할 기준도 없이 (외무성이)비공개 판단을 하는 점을 주장해 나갈 겁니다."

이르면 오는 7월 나올 재판 결과에 따라선 독도와 청구권 관련 부분 등에 대한 당시 일본의 속내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