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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통상적인 조건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대신 이면계약으로 만기를 늘리는 이른바 '옵션CP'를 거래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제일투신운용과 한국투신운용, SK투신운용 등 3개사에 대해 문책경고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감위는 또 국민투신운용과 대한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동양투신운용, 우리투신운용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부국증권과 브릿지증권에는 주의적 경고와 함께 직원 2명씩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이들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는 초단기금융상품인 MMF에 만기가 1년이 넘는 기업어음을 편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 보증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옵션 CP'는 90일 만기인 기업어음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환매할 수 없도록 이면계약해 거래하는 것으로 지난해 초 카드사 유동성 위기 때 조기환매를 요구하는 투신사와 이면계약을 이유로 반대하는 카드사간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