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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사(은행·증권사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종합검사 등을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관련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사 간 경쟁 속 단기 수익 추구에 따른 불완전 판매로 고객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그간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전문 사모 운용사 전수 검사의 경우 환매 중단, 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잠재적 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 실태와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점검합니다.

금감원은 또,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기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대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사의 내부통제도 점검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연계 검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보호법상 검사 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 법인 등의 영업실태 점검에도 나섭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등록업자의 투자자 모집 준수사항 점검, 자금세탁 방지 부문의 신규 검사 대상(전자금융업자·P2P업자) 테마검사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손실 흡수능력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취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계획한 검사 횟수는 모두 793회(검사 연인원 2만3천63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검사 횟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