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배제한 국어기본법은 헌법 위반”_베타 레이 토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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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를 우리말 표기문자에서 제외한 국어기본법이 개인의 학습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원로 교수와 교사, 학부모들로 구성된 어문정책정화추진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한자를 표기법에서 배제한 국어기본법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상당수 학부모와 교사들이 초중고교의 한자 교육을 원하고 있다면서 외국어가 아닌 한국어로서 한자를 교육하고, 한글전용과 한자병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