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변호사 접촉 신고 법제화 검토”_도박 강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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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업무 외의 장소에서 변호사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을 경우 이를 법원장이나 검사장에게 문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관예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하는 경우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보고하도록 제도화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직 변호사와 판.검사,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해 4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