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절반 이상 ‘1년 이내 퇴직’”_베토 카레로가 사망한 해_krvip

감사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절반 이상 ‘1년 이내 퇴직’”_서커스 예술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근로자들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2014년∼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퇴직자의 평균 재직 기간을 분석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년 미만이 85.0%, 1년 미만이 51.6%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의 만족도(평균 83.6점)가 높은데도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은 고용부가 사업주의 의무고용 유지기간과 지급주기를 짧게 설정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무기계약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30만원) 한도로 인건비의 80%를 지원(3개월 주기로 지급, 1년 한도)하되 월별로 분할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장관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무고용 유지기간이나 지원금 지급주기 조정 등을 통해 고용유지 효과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2011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도입, 2014년부터 명칭을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으로 바꿨고, 지난해 예산은 529억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