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나갈 때 서핑을”…해경, 6명 적발_돈을 벌기 위해 돌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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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 속에 서핑을 즐긴 20~30대 남성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 씨(33)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A 씨 일행은 10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태풍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부터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이고, 언론 등을 통해 제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발표됐음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 따라 10~1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