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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강대원 전 서울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SBS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 전 과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당시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취재진에게 강조했지만 그대로 기사화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지난 5월 강 전 과장이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맘보파 두목 오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