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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대상 게임물의 83%가 제도를 정상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여성부는 셧다운제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20일부터 이날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인터넷 게임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등 100대 인터넷 게임이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CD패키지 게임을 제외한 81개 게임의 점검 결과 67개(82.7%) 게임이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심야시간(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 및 게임제공 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 게임물 등급 표시 여부 등이었다. 여성부는 이번 점검결과 아직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이후인 2월부터 1차 위반시 시정요구, 2차 위반시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게임사업자와의 핫라인 운영,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월부터 '게임 건전이용지원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