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권위 조직·인사관리 부적정” _베타노 다운로드 아이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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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단위 조직을 과다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인사 규정과 어긋나게 별정, 계약직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부 직제 기준에 따르면 과나 팀의 정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나 인권위의 팀 평균 정원은 6.9명으로, 4개 팀을 더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인권위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사무소 3곳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본부의 인력 감축없이 지역사무소 인력 18명만 늘렸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인권위가 지난 2006년 4월 외부공고를 통한 경쟁채용 절차없이 2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재임용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올들어서는 전보 임용과 지원 근무 발령이 불가능한 16명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을 26차례에 걸쳐 인사발령하는 등 계약.별정직을 일반직처럼 운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