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 범죄자 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_잭커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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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5호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법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승합차에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운행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 씨가 낸 소송 과정에서 이 씨의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