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수질오염총량제’ _게임 포커 영화로 돌아 가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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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주시가 대규모 리조트 건설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배경중 하나인 '수질오염 총량제'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총량을 잘못책정해도 또 총량을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허술한 제도입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와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광주시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하루 3천 12킬로그램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시가 실제 배출한 오염물질은 하루 평균 3,142킬로그램으로 약정치를 131킬로그램씩 초과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는 광주시의 이행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축산 배출물 산정을 잘못했다며 광주시가 초과배출한 오염물질 양은 131킬로그램이 아니라 40킬로그램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당초 협의한 총량 관리계획이 주먹구구로 작성된 셈입니다. <인터뷰>조양석(국립환경과학원 팀장) : "그때당시에는 그것을 검토할 인력이 한명정도 있었는데 한명이 그 전체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문제는 이렇게 목표 할당량을 초과해도 한강 수계의 경우 임의제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어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재성(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장) : "총량계획에 이행을 제대로 못했을때에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상당히 미흡하도록 되있습니다." 광주시의 오염물질 삭감계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인터뷰>박석순 (이화여대 환경학과 교수) : "임의제로 시행하게 되면은 개발을 하기위한 지자체만 하게되고 실제로 규제해야하는 모든 오염물질을 제대로 규제를 못하는거죠"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준비없는 섣부른 정책이 개발만 남기는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