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년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환수”_카디널스 포커를 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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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나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된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천228건의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456건(37%) ▲허위·과대광고 166건(14%)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96건(8%)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권익위는 접수된 1천228건 중 수사 등을 통해 기소·고발한 사건은 68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14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 관련 신고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환수됐다.

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