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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3년 이상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법원의 이혼 조정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재산분할하게 됐으며, 지난해 4월 B시에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대해 B시는 장기 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실 관계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행정심판 결정은 첫 사례로 이번 재결이 법해석 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