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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런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대부업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금융위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정채권 추심법에는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