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입시부정 없었다”…김승유 전 이사장 불기소 처분_역사 수업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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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부정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외부 관계자 한 명만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고발 사건에 대해 영어캠프 위탁 운영업자 손 모(57)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하나고가 지난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남학생들에게 보정점수를 부여해 지원자들의 등수를 재조정했다는 내용의 특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정점수가 추가로 주어진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약자 배려 등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었고, 사전에 공지된 전형계획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특정 지원자를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2011~2015학년도까지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들을 정교사로 전환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고가 교사를 공개채용 했으며 필기시험에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문제없이 정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이 학교의 영어캠프를 위탁 운영한 손 씨에 대해서는 캠프 운영자금 488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학교 돈 4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행정직원 2명에 대해 기소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