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죄협상제도' 도입 검토 _가혹한 내기 돈_krvip

검찰, '유죄협상제도' 도입 검토 _저는 베타 연구실이에요_krvip

⊙앵커: 검찰이 범죄를 자백할 경우 형량을 감행해 주는 유죄협상제도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와 변호사가 피의자의 형량을 두고 법정 밖에서 협상을 벌이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른바 플리바게닝, 즉 유죄협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형사사건의 90%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검찰도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는 방식과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도록 약속하는 방식, 다른 방식은 불기소하는 방식 등으로 분류됩니다. 검찰은 또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증언을 하도록 하는 면책조건부 증언 취득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뇌물죄나 마약 범죄 등 당사자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검사의 협상에 응했다가 오히려 법정최고형을 받은 재미동포 로버트 김의 경우처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신형일(변호사): 검찰의 제안에 대해서 피의자가 거부하기 힘든 측면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검찰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이 일단 검사 10여 명으로 연구팀을 꾸리는 등 본격 행보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얼마나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