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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문모 씨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강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처를 받았다는 김모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문씨를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문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김 씨를 충분히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항을 불가능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문 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문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