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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는 시민이 수도 사용량을 직접 검침해 시에 통보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요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직접 검침해 시에 통보하는 시민의 경우, 요금의 1% 이내에서 최대 3천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시민이 부담하던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비용을 시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개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