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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기의 특허전으로 주목 받아 온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1심 최종 배상액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배심원이 1조원 넘는 배상액을 결정했는데 절반 가량 낮아졌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심의 배상액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억 5천만 달러였던 배상액은 5억 9천950만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6천5백억 원 수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 사건의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2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루시 고 담당판사는 배심원들이 삼성의 일부 제품 특허 침해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며 배상액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