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_카지노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한 부동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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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이후에 사용해 주세요) 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 입주자를 선정할때 과거 5년동안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다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됩니다. 또 한국주택은행만 취급하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오는 12월부터는 농협.축협 등 다른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할 수있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오전 과천 청사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 한국토지공사사장단 등이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개선안에서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을 현행 세대주당 1주택에서 20살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있도록해 한가구에서 여러주택을 청약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금 납부일도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뒤 하루 받던것을 고쳐 당첨일로 부터 5일이 지나면 받도록하되 계약금 납부기간을 3일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밖에 정식 감리대상이 아닌 조경과 도배 ,가구,그리고 타일 등 13개 공사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입주전에 직접 점검할수 있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