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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이 고용량을 줄이기보다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발표문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1월에는 노동시간을 많이 줄였고, 이후 조정 폭을 줄이면서 적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의 조사는 올해 1∼3월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홍 연구위원은 "노동 강도가 극대화돼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원 감축이 어렵다"며 "고용량과 비교하면 노동시간은 미세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음식숙박 업종의 경우 올해 들어 고용량이 줄었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홍 연구위원은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이 감소했을 것인데 추세를 판단하지 않으면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의 영향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1∼3월)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는 등 노동자 구성이 변화하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