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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원재료 생산국가가 아닌 가공 국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산 국가가 아닌 가공 국가로 표시한 차류 수입업체에 대해 서울 세관이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커피의 원재료인 생두는 볶는 과정에서 제품의 분류 번호가 바뀌고, 관련법도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류 수입업체는 커피 생두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됐지만 커피를 볶는 가공과정은 이탈리아를 거쳤다며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판매해왔고, 서울 세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며 수입업체에 8백98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행심위는 하지만 '찻잎 생산국'이 아닌 '블렌딩 가공국'으로 판매한 수입업체의 홍차 제품에 대해서는 '블렌딩 가공'은 완성된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단순 혼합에 불과하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