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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둘째를 낳으면 2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 이상은 1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해온 구민 가운데 실제로 두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고 출산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7월2일 이후 출산한 부모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주민센터는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해당자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구로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