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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톨릭학교 여교사가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州) 애플턴에 있는 성(聖) 요셉 중학교과 사비에르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켈리 로메네스코(37)씨는 지난 2004년 9월 체외수정을 위해 휴가를 요청했다. 학교측은 한달 뒤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녀는 며칠 뒤 곧바로 해고됐다. 학교측은 그녀가 `교사는 가톨릭 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고용 계약상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로메네스코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위스콘신주 당국에 학교측을 고소했다. 그러나 주 당국은 지난해 12월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로메네스코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로메네스코씨는 체외수정을 통해 쌍둥이 딸을 얻었다. 로메네스코씨의 변호사 제임스 C. 존스는 "(해고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본다"며 "학교측은 그녀를 해고하기 전에 그녀가 체외수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임신하지 얼마 안돼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뒤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가톨릭은 체외수정이 부부 사이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막는 데다 체외수정으로 얻어진 인간배아가 종종 파괴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