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관련 인터넷에 허위 사실 유포자 벌금 _상 프란시스코 두 술 베투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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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가수 '비'와 관련된 악성 소문인 이른바 `라디오 괴담'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24살 이모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17살 김모 군 등 미성년자 9명은 비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실제 라디오 방송을 직접 듣지 않고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악성 소문을 보고 직접 방송을 들은 것처럼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서 퍼뜨리거나 관련 게시물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문과 관련된 방송이 있었던 날인 지난해 7월 5일 가수 '비'는 홍콩에 있었고 김태우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비' 측 소속사가 유포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업체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포털업체 이용 약관에 따라 삭제가 시작됐고 소속사가 정식으로 삭제 요청한 뒤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련 글을 지웠을 뿐 금품 거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비'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비'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태우와 전화 연결을 하던 도중 한 여성가수와 관련된 입에 담지 못할 수위의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자 해당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