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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제조업체들은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만들어 팔면서 '충치 예방'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 대해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해왔던 식품 관련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충치예방 도움을 받으려면, 하루 12개에서 28개를 씹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