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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만 원 인상을 두고 각계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수두룩합니다.

이하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부터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청년은 시급으로 5천3백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을 훨씬 밑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녹취> 전 모씨(휴학생/음성변조) : "제가 1시간에 5,300원짜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그만뒀습니다.) 1일 1끼 먹었던 것 같아요."

대학가 편의점에서 최근 한 달간 야간에 일했던 이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은 5천8백 원.

낮 시간대의 1.5배를 받아야 했지만 일자리가 적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녹취> "(부모님한테 많이 손을 벌리지 못하겠고..애초에 업주한테 왜 최저시급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지 못하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갈수록 늘어 2015년 기준 91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6.2%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단속된 고용주는 천 7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녹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단속을) 다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근로자분이 "나는 그게(최저임금 받은 게) 맞다"라고 하버리면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나마 단속되더라도 차액을 내놓으면 처벌을 면하는 규정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여전합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만 원을 요구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