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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새해 입장료 폐지에 따라 관리 및 서비스 체제를 바꾸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편 내용은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 지정, 탐방객의 샛길 출입통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다. 특별보호구 지정 또는 샛길 출입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신용카드 결제 = 2007년말까지 대피소 등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기로 했다. 북한산 정릉 주차장 등 9개소와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등 8개소는 현재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공단이 직영하는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 등 47개소와 설악산 설악동 야영장 등 33개소 등은 2007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민간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2008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신용카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샛길 출입통제 강화 = 국립공원내 샛길 240개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샛길 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백두대간 종주 산행을 위해 통제 구간이나 샛길을 출입하는 행위, 불법 산행에 따른 취사, 야영, 야간산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출입통제 구역은 국립공원 사무소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고돼 있어 산행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정된 탐방로는 지리산 27곳, 계룡산 14곳, 설악산 15곳, 속리산 12곳, 내장산 15곳, 가야산 8곳, 덕유산 11곳, 오대산 5곳, 주왕산 7곳, 북한산 74곳, 치악산 7곳, 월악산 12곳 등으로 정해졌다.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 자연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시행돼 온 자연휴식년제 시행 지역을 재분류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한다.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와 식물 서식지, 습지, 계곡 등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보호구는 1월 1일부터 지리산 등 전국 16개 국립공원 54개 지역에서 시행 목적에 따라 면적 단위로 시행될 예정이다. ▲ 탐방객 거점관리 = 국립공원내 탐방객이 많이 모이는 거점 149곳을 선정, 탐방 안내와 순찰, 단속, 구조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 탐방로 입구부터 능선, 정상 부근까지 직원들을 집중 배치해 현장 중심의 탐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