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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업소개소가 구직자들로부터 일종의 소개요금을 받는 게 금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 맞춰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지금까지 시장 발달 제약 요인이 됐던 직업소개소 요금을 자율화 해 구인자들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알선과 직업정보 제공, 그리고 직업 훈련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들이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고용센터 사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해 입법 과정을 거쳐 공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