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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초 만료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로 90일 동안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올해 고검 차장검사급 이상 검사의 봉급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과 고검 검사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 상위직 간부들에게는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분 5.5%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외국인투자 최소규모를 한사람앞에 5천만원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