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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스펨 메일과 메시지가 늘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스펨메일과 문자 차단을 권고하는 소비자 대응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틈타 카드 재발급 등을 유도하며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대응요령을 발표했습니다.

대응요령을 보면 이메일 서비스 사용 시에는 스팸 차단기능을 미리 설정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스팸 의심 번호를 수신 차단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이동통신사별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의심번호와 문자내용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정부가 개발한 스팸 차단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후후'나 '후스콜' 등을 검색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PC 환경에서도 스팸 간편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스팸 대응센터로 신고하거나, 신고전화 11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팸을 발송하면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