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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 1,660만 원), 민간건설사 5,965건(과태료 116억 4,93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 중 최다 적발기관은 162건(과태료 3억 4,990만 원)을 기록한 LH였습니다.

그 뒤로는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 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 원) 순이었습니다.

2018년 17건을 위반한 LH는 2019년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었습니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 원을 물었습니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 원이 투입된 성남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 적발돼 과태료 2,4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 적발돼 과태료 3억 3,86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포스코건설 102건(2억 9,460만 원), 대우건설 100건(3억 원), 롯데건설 88건(2억 1,990만 원), GS건설 85건(2억 2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