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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5년 동안 가짜 의대생 행세를 해 온 사실이 탄로나 아내로부터 혼인을 취소당했습니다. 인천지법 가사 3 단독 최기상 판사는 '가짜 의대생 행세를 해 온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해달라'며 31살 주부가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해 혼인을 취소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남편이 의대생이 아니고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이 주부는 지난 2002년, 교제하던 남자가 의대생인 줄 알고 결혼한 뒤 뒷바라지를 해 왔으나, 평소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지난 5월, 해당 의대에 남편의 학적을 문의한 결과,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