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합헌’ 결정 _스퀴즈 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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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과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논란에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일 넘게 서울 시청앞 광장을 달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 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가의 검역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달라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결국 국민 9만6천여 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정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청구인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리 일곱달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할 만큼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재는 장관 고시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과 국제 기준에 근거한 것인 만큼,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광우병 발병 우려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민변 등은 헌재가 국민들의 보건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한편 기자실을 폐쇄하고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이 된 조치들이 모두 폐기돼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만큼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