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귀속 공탁물 4년새 두배 증가 _내기에서 아내를 잃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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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맡겨진 공탁물 가운데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물 액수가 최근 4년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연도별 국고귀속 공탁액이 2000년 31억 6천여만원에서 2003년에는 53억8천여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5억2천여만원으로 4년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사 분쟁이 많아지면서 공탁 규모 자체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실제로 공탁금 잔액도 2000년말 2조2천여 억원에서 지난해 말 약 3조9천억원으로 76% 가량 많아졌습니다. 공탁이란 변제.담보 등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물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으로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 후 10년이 지나면 일부, 15년이 지나면 전부가 국고에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탁물이 국고에 귀속된 후에도 당사자가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