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방문 취업제 도입” _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빠른 강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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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고국을 오가는데 불편이 컸던 중국 동포와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 1회에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 취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1차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동포들은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동포들의 대규모 입국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각종 문제점들을 고려해 연간 쿼터를 설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내기업의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해외대학 졸업 예정자에 대해 '인턴 비자제'를 도입하고, 우수 전문기술 인력의 1회 체류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며, 개방화 시대에 여러 문화와 교류하고 통합하는 것은 국가 발전전략에도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국인 차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정책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 설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