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서 영리 추구…2조 5천억 사업 무효” 파장_햄버거를 팔아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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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내 관광 분야 최대 외자유치 사례로 꼽히던 한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주민복지를 위한 유원지 사업을 영리 추구 장사로 변질시켰다며 사업 승인을 무효로 판단한 겁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안 마을에 대규모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화교 자본이 2017년까지 74만 제곱미터에 2천 실 콘도와 호텔, 카지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5천억 원 규모인 이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땅을 강제수용당한 토지주 4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공공성이 중요한 유원지에 분양콘도를 지어 영리사업을 하는 건 무효라고 8년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원지로 지정한 뒤 공무원 재량으로 토지 용도를 쉽게 바꿔주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인터뷰> 강민철(강제수용 토지주 가족) : "민가에 이렇게 인접해서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특히 카지노 시설까지 한다는 데 대해서 맞지 않다. 그런 이유에서 소송을."

이미 2천억 원 넘게 들어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사업승인을 내준 제주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김남선( 제주도 관광산업과장) : "법조계나 중앙부처인 국토부, 나아가서는 법제처까지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이번 판결로 '유원지' 방식으로 추진중인 다른 대형 개발사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이정민(도시계획 박사) : "유원지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의 공공성이 취약한 경우에는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와 같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업자와 제주도간에 수천억 원의 소송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