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귀속 법원 공탁금 매년 증가…“찾아주기 활동 무색”_스타 베팅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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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분쟁에서 합의금이나 배상금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가운데 찾아가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해 법원의 공탁금 찾아주기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고 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7개월 동안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모두 천66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2012년 공탁금 찾아주기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같은 기간 찾아간 공탁금은 196억 원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액수의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해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