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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복무 기록을 찾지못해 20년 넘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6.25 참전용사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못해 준 경우 그 배상 시한은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태효 씨는 1953년 6월 강원도 철원 금화지구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6.25 전쟁 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서 씨는 팔에 총상을 입고 휴전을 맞았습니다.

후유증으로 고통 받던 서 씨는 1994년부터 병세가 악화했지만 끝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병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서군찬(서태효 씨 아들) : "다른 사람은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못받은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숨지고 20여 년이 지난 2015년 4월, 병적기록부에 이름이 '태호'로 표기돼있고 생년월일도 잘 못 표기된 게 밝혀져 마침내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서군찬 : "병적기록부가 있었으면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을거고..."

가족들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훈 만큼은 그 시한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인터뷰> 이준필(변호사) :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것을 유도하는 의미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총상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숨진 참전용사와 그 가족은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