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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범죄로 선고된 징역형 형량의 일정 기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는 현행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가 닷새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안 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벌이 지나치게 무겁고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풀어주기에도 적절치 않다며 징역 1년6개월 중 1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개월은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집행유예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규정을 담은 형법 62조 1항은 하나의 형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