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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창원시의 '오·폐수 낙동강 무단방류'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낙동강환경청이 창원시 감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증설진행률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고, 협의 내용대로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관계기관 관리 소홀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오늘(24일) 공개했다.

지난해 창원시는 북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양이 하수처리장 용량을 넘어서자 불법 하수관로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버리다 들통났다.

창원시는 관련 공무원 12명을 징계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은 창원시 공무원 9명과 공사 관계자 2명 등 11명을 입건했다.

감사원은 낙동강 환경청이 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 사태를 초래했다는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올해 5월 29일부터 닷새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7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았다.

낙동강 환경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북면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되,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과 증설진행률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창원시에 통보했다.

낙동강 환경청은 2016년 1월 창원시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증설진행률에 대한 자료가 누락됐는데도 창원시에 보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확인결과 북면하수처리장의 일일 최대 처리량은 1만2천㎥이다. 그런데 일평균 유입하수량이 2014년 8천528㎥에서 2015년 1만1천178㎥로 급격히 늘었다.

하수처리장은 폭우 등 급격히 유입량이 늘 것에 대비해 최대 처리량의 90% 범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북면하수처리장의 하수유입량은 이미 적정 처리량(1만800㎥)을 초과했다.

무동지구는 2013년 6월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감계지구는 2014년 3월 입주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낙동강 환경청이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누락된 2015년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과 증설진행률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 기준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진행률은 21.1%에 그쳤다.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올해 5월에서야 시운전이 시작됐다.

아울러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적용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데,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감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창원시로 동일하고,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 늘어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기에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낙동강 환경청은 감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창원시가 하루 수백 톤에 이르는 오·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음에도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모르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낙동강 환경청은 창원시에 뒤늦게 협의 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는 등 폐수 무단방류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앞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하거나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장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