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 가축 범위 축소한다_블랙리버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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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이 이뤄진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매몰 대상의 가축 범위가 한시적으로 축소됩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구제역 예방 접종 후 2주일이 지난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소와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돼지 농가의 경우 모돈은 감염된 돼지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새끼 돼지만을 매몰 처분하고 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경 5백미터 이내에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가축만을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의 모든 가축을 매몰 처분하고 반경 5백미터 이내의 모두 가축들을 예방적으로 매몰 처분해 왔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구제역 예방 접종으로 가축에 어느정도 항체가 생긴 것을 감안해 매몰 가축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