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품목, 모르면 낭패 _위기를 극복하고 돈을 버는 방법_krvip
⊙앵커: 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 국내 반입이 가능한 품목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면세범위 40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금지된 품목은 세관에 모두 압수됩니다.
김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콩 여행객들이 도착하자 세관 검사대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반입이 금지된 가짜 명품핸드백들을 가져오다 세관에 적발된 홍콩 여행객 부부.
싼값에 샀다고 우겨보지만 곧장 세관에 모두 압수당합니다.
⊙세관 직원: 이건 한두 개라도 내줄 수 없어요.
(가짜제품) 자체가 반입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기자: 이 중국 여행객도 반입할 수 없는 과일과 삶은 쇠고기를 들여오다 세관에 걸렸습니다.
해충과 질병문제로 과일과 육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여행객은 없습니다.
⊙중국 여행객: 알면 안 가져오죠.
모르니까 갖고 왔지.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좀 먹으려고...
⊙기자: 이렇게 압수된 과일들은 검역 현장에서 곧장 폐기되고 흙이 묻어있는 농산물과 묘목은 아예 소각됩니다.
⊙조종숙(인천공항 식물검역소 검역관): 흙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병원균이라든지 성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흙 자체뿐만 아니라 흙에 부착된 송이버섯이나 인삼, 묘목류들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자: 한편 반입이 허용된 농산물이라도 모두 합해 가격이 10만 원 또는 품목당 5kg이 넘게 되면 최고 700%까지의 세금을 물어야 되므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