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정당”_로토파실 다중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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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분필로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낸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교사 이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자가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씨가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와 동료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고 교사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수업 도중 학생들의 요구에 3차례에 걸쳐 분필로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냈고, 한 학생이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학교 측이 이 씨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자, 이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수위는 감봉 2개월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려고 흡연 흉내를 낸 것 뿐이라며 감봉 처분마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