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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당한 동료 경찰관에게 "윗사람에 손을 써서,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파 경찰서 소속 고 모(55,남)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고 경위는 당시 공금횡령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손 모(55,남)씨에게 "윗 사람에게 손을 써서 징계를 낮춰주겠다"며, 지난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7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당시 경찰서의 매점을 관리하다가 공금 7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차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손씨는 소청심사를 요청해 해임 처분으로 징계가 감경됐지만, 이 과정에서 고 씨는 손 씨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 사이에서 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손 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오 모(54,여)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