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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18일)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 점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기준을 통해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도 배포했습니다.

국토부가 확정한 판정 기준에는 민간아파트 다수에 적용된 '혼합구조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도 포함돼 있습니다.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해선,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과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비율을 따져 점검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4분의 1 이상일 경우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도면 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도 마련됐습니다.

매뉴얼에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도면을 통해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또,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내부 철근은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제시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