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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년 여 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가 같은 사건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사건에서도 존중해야 하지만 당사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대법원의 사실 인정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단독은 기륭전자 노조원 박 모 씨는 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용변을 보던 중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CCTV를 분석해 보면 용변을 보는 대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을 수 있고 박 씨가 경찰에 적개심을 품고 거짓 항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 김 모 씨의 위증을 인정해 박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4월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연행된 박 씨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9월 경찰관 김 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무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