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정치 강화” VS “정치권 줄 대기”…쟁점은?_포커에 대한 소득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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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임기 일치법'을 논의해 보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대통령의 인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능력과 상관 없이 자리를 나눠 갖는 부작용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쟁점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장 임기는 3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현실은 달라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정 기관까지 동원되는 사퇴 압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남고 누가 사퇴할 것인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은 15명 중 5명, 금융위원장은 8명 중에 3명이 정권교체기에 사퇴했고, 인권위원장과 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중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건 각각 한 명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아예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되, 잘못하면 책임도 지게 하자는 겁니다.

[장지호/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 "대통령과 국정 방향,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이 들어설 경우 성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거쳐서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죠.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본인의 기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공공기관장이 정치권에 줄을 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자리 챙겨주기, 낙하산 인사가 만연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성호/상명대 행정학부 교수 : "(미국에서) 폐해가 가장 극심했을 때가 링컨 대통령 때입니다. 부정부패, 매관매직, 위인설관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임명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대통령과 임기를 맞출 정무직과 독립성이 필요해 임기를 보장할 전문직으로 구분해 운용하자는 겁니다.

미국의 '플럼 북' 제도를 본 떠 남을 자리, 그만 둘 자리를 명시한 인사 지침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에선 대선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9,000여 개 직위의 임명 형태와 임기 만료일 등을 담은 '플럼 북'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