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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방침; 형법 개정안 주요내용및 인터뷰하는 김기춘 법무부장관


박대석 앵커 :

간통죄와 일부 사형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범죄 등 37가지가 새로 범죄로 규정됩니다.

김시곤 기자가 형법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김시곤 기자 :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간통죄는 일단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간토오지는 그동안 존폐여부가 논란이 돼온 만큼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태죄 규정을 고쳐 강간 또는 친족에 의해 임신을 한 경우 그리고 임산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또 사형제도는 실형을 신중히 적용하도록 하는 선언규정을 신설하고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 등 10개 범주에서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또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가중처벌 할 경우는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현행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돼있는 벌금형도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로 5배에서 10배로 올려 현재 경제적 수준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집행유예 대상에 벌금형을 포함시키고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유예 제도를 다양화 시켰습니다.

또 환경관련 범죄와 인질관련 범죄, 도청을 처벌하는 대화비밀 침해죄 그리고 컴퓨터 관련범죄 등 모두 37가지 범죄가 새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김기춘 (법무부 장관) :

1953년에 현행 형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전된 범죄이론과 형벌제도를 도입을 해서 가장 현대적인 형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곤 기자 :

법무부는 이번 형법 개정안을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95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